안녕하세요
빠르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빠른 답변 부탁드릴게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03년 8월에 아파트를 전세로 2년간 계약한 세입자가 있습니다. 2년 지난 2005년 6월 쯤 주인이 매매로 내놓았는데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자 구두로 1년간 전세 연장을 하였습니다.

2. 1년간 전세 연장중이었던 2006년 초에 저희가 그 집을 샀습니다. 사면서 세입자에게 전세기간 만기때 이사를 갈거냐고 물었더니 아직 계획이 없다고 해서 그럼 서로 변동사항이 있다면 만기일 2달전에는 서로에게 알려주자고 했습니다.

3. 2006년 6월쯤 세입자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제가 먼저 전화를 했고 서로 변동사항이 없는걸로 확인했습니다 .
--이때 전화상으로 저는 1월이 전세 만기니 변동이 있으면  2달전에는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이부분은 세입자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고 서로 변동이 없는 것만 확인한걸로 주장합니다.

4. 저희가 살고있는 집주인으로부터 만기때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고 10월10일에 세입자에게 전화를 걸어 12월에는 비워달라고 했습니다. 세입자는 전세 계약기간이 자동연장 되었는데 무슨 이야기냐며 서로 언성이 좀 높아졌습니다.

5. 서로 생각하고 있는게 너무 달라서 일단 전화통화한 내용을 내용 증명으로 해서 10월 11일자로 세입자에 보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기 물건애 대해서 임대인 A와 임차인 B의 전세계약을 해지함을 알립니다. 위 임대차 계약은 전 소유주와의 계약으로 2006년 8월 10일까지임이 확실합니다. 현재 소유주인 임대인의 현재 거주 아파트의 전세계약이 2007년 1월 10일에 종료되므로 2006년 6월경에 유선상으로 계약이 해지된 2006년 8월이후부터 2007년 1월 이전에 서로 변동상황이 생기면 2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고 알려주기로 하고 새로운 계약서를 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후 현재 소유주인 A가 20006년 10월 10일 유선상으로 2006년 12월 중순경 임대인의 해당 아파트로 이주할 상황임을 알려드린바 입니다.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6. 위 내용으로 세입자가 12월 중순에 집을 비워 줄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세입자가 집을 비우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조속히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가님의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