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지 9년차 현재(8살6살)두형제를 두었고 73세시어머니와 시집안간 손위시누이(47세)와 살고있습니다.
결혼초에 시어머님께 신랑의 월급을 계속관리하시라고 양보 했었는데.. 결혼 9년이 되도록 줄 생각도 안하거니와 갈수록 언어폭력이 심해지고 가끔 시어머님의 구타와 말도 안되는 억지를 쓰고 심한 욕설과 심지어 친정집까지 모욕하는 언사에 제 월급도 달라는 식의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그것과 더불어 수수방관만 하는 남편  더이상 시어머님의 언어폭력을 견뎌낼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 이혼을 한다면 4년전에 신랑의 카드빚때문에 다른사람에게 제가 빌려온 1400만원의 돈과  시누이가 어린이집 운영자금으로 제 이름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는 돈(800만원)과 위자료 또 재산분할 청구를 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자녀를 제가 키우면 자녀양육비를 받을수가 있겠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