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전세집이 저녀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면서 빚이 있으셨던것 같은데, 한 10년전쯤 2-3천만원정도를 개인에게 빌리신 것같습니다.

문제는 돈을 빌려주신 분이 집주인에게 아버지가 빌려간돈이 있는데 못받고 있으니, 계약만료되서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주지말라고, 만약 돌려주면 집주인에게 소송을 하겠다는 내용의 소장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자녀에게 연락해서 상기와같은 내용의 소장을 받았으니, 이일이 완전히 해결됐다는 증명서를 보여주기 전까지 절대 전세금을 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자녀이름으로된 전세집에 아버지가 거주하는데, 아버지가 빌린돈에대해서 전세금을 받지못하는것이 법적으로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전세자금을 자녀에게 안돌려주는것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