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집 퇴거 후 17일쯤 뒤인가 주인분께 연락이 왔어요


저희가 2층 이었는데 변기가 막혀서 현재 1층 사용하는분까지 불편함을 겪었다고

와서 사과하라고 아니면 고소 한다고 난리라고..


변기에 오래된 본드를 버렸는데, 저희가 있을땐 문제 없이 사용을 했는데

20일 정도 지나고 나서 연락이 왔어요 그것 때문에 변기가 막혀서 수리를 해야 하고

수리비가 변기 뚫는비용이  30만원 하수도 뚫음 25만원 총 합계 55만원 간이 영수증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수리 했으니까 비용 내라고..

그래서 그럼 혹시 우리가 가입했던 보험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연락드리겠다고 죄송하다고 했더니

그럼 600으로 말 맞추고 300씩 나눠가지자는 거예요 그 집주인분이..

그래서 보험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겠고 된다고 해도 그렇게는 안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수리비가 너무 비싸서 동네에 알아보니 변기 뚫는 작업은 5만원이라고 하네요 출장비 포함이요,,,;;;

그런데 굳이 동네도 아닌 8km이상 떨어진 업체에 55만원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했다는게

이해가 되지않구요 ... 집주인분께서 건축업을 하시는분이라 . 영수증만 그냥 수기로 써서

준건 아닌지..... 상황을 솔직히 믿을수가 없더라구요 ..


그래서 수리했다는 그 영수증 업체 찾아서 전화를 해봤더니 심지어 하수도는 수리한 상태도 아니고

그냥 영수증만 작성한 상태로 30만원만 받고 작업을 했다고 하네요 ... 25만원은 그냥 영수증만

적어서 청구했다라는거죠 ..... 솔직히 30만원도 지인분과 입만 맞춘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구요 ...

너무 화가나고 더이상 이 집주인 믿음이 안가서, 가족중에 이쪽 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쪽에 연락해서 우리가 수리하겠다 했더니

집주인 아저씨가 본인이 이런일 했던 사람인데 뭘 사람 쓰냐고 본인이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보고는 뭐 비용만 대라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며칠 뒤 인부써서 했으니 140만원 내놓으래요..

이런 경우 진짜 어떻게 해야하나요...

믿음이 가질 않아요 ... 그냥 간이영수증만 첨부하고 돈을 내놓으라는 식인데요

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