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소형빌라 12평에 살았습니다.

1년반년전에 주방 천장 전등부근에 물이 떨어져서 윗집에 물이 떨어진다고 확인요청을 드렸었습니다.

이후 육안상 물이 떨어지지 않아 그냥 두었는데...

천장에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년동안 중간중간 3회정도 윗집에 방문하였으나 부재중이신지 물을 열어주시지 않으신건지.

만나질 못했습니다. 도배만 다시 하면 되겠지란 생각에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4월 중순에 제가 부모님댁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살던곳을 임대하기 위해 일부도배를 다시 해야하는 상황으로 누수된천장까지 포함하여 도배일정을 잡고

5월1일 도배를 진행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배를 위하여 천장 도배지를 벗기는 순간 천장 판넬이 썩어있고 젖어있어 주방겸 거실 천장은 도배를 더이상 진행하기 어려워

윗집으로 다시 찾아가서 3분정도 문을 두들긴 후 집주인을 만나게 되어 현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윗집주인은 누수검사를 하고 알려준다고 하였습니다.

연락이 없어 5월3일 연락을 하였더니 5월4일 토요일에 누수검사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연락이 없는 상태에서 5월6일 새벽 같은 건물 총무님께서 건물 양쪽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으니 확인하라는 문자가

새벽에 와있어 일어나자마자 빌라에 갔습니다.

동네 주민분들도 나와 계시고, 3층과 2층 사이에 갈라진 벽을 타고 물이 떨어지고 있었으며

집안에서도 천장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윗집주인은 상황을 인지하시고 내려와서 다시 보시면서 누수검사에서 자신의 집은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하시면서 

당일 다시검사를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5월6일 오후 검사후 자신에 집엔 누수현상이 없다고 하시면서 다른방법을 찾아보자고 하시곤

또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5월 11일 토요일에 재연락을 하였습니다.

하시는 얘기가 본인은 2차례 누수검사를 하였고 누수현상을 찾을 수 없다고 하시면서 다른집에서 누수가 난건지

건물에 문제가 있어 그런건지 알수없다시면서 현재 자기네집은 물을 쓰고있어도 건물밖으로 물이 흐리지 않으니

피해보상을 해주실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여 이후 제가 피해보상관련하여 소송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맘대로 하라고 하시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알아보니 민사소송밖에 없다고 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희집 천장은 눈에 띄게 물이 떨어지진 않지만 마르진 않았습니다.

바닥 장판및은 축축합니다. 거실은 도배를 아직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윗집주인이 자기네집 누수가 맞으면 피해보상을 한다는 통화녹음 파일과

누수된 천장 사진 및 물이 떨어지는 동영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수가 어디에서 되는지 비용처리를 먼저하고 재 검사를 진행해도 되는건지?

재 검사에 협조를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민사소송시 청구비용은 어디까지 가능한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 지 등 이후 법적인 절차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많이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도움 요청드립니다. ㅜ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