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어른이 생전에 사시던 집은 양산이셨고 사망전 알게 된 할머니(66세)가 계셨는데 이분은 부산에 살고 계십니다.


장인어른이 7년동안 술을 끊으셨다가 이 할머니를 만난 이후부터 매일 술을 드시게 되었습니다.

여러차례의 금전요구도 하셨고 장인어른과 외동딸인 아내의 사이를 이간질 하였습니다. 

심지어 아내가 장인어른께 전화 조차 못하게 하였습니다. 


얼마전 장인어른께서 위암으로 85세에 별세 하시어 재산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인어른이 전세로 사시던 집을 정리 하고자 집주인과 연락 하였는데 계약자가 할머니 앞으로 되어 있는겁니다. 

즉, 계약자는 할머니이고 입금자는 장인어른 이십니다.


이런 경우 전세금은 모두 계약자(할머니)에게 모두 반환되는건가요?


너무 미운 할머니라 한푼도 주기 싫은 마음에 이렇게 문의해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