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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얼마전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이 좋게 지내던 새어머님과 아직 유산관련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어머님께서 데리고 들어온 동생들이 유산에 관련하여 불만이 있는 거 같아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가족관계는 새어머니, 친누나, 장남인 저, 그리고 새어머니가 데리고온 전와는 성씨가 다른 동생 두명이 있습니다.
아버님의 재산은 크게
1. 상가 건물(대출있음)
2. 시골빌라
3. 광양의 주상복합건물(대출있음)
4. 주택지로 형질변경 할 수 있는 개간된 땅
5. 아버지 명의 자동차
입니다.
아버님께서는 생전에
어머님께는 2.시골빌라와 3.광양의 주상복합건물을 명의이전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누나와 저에게는 1. 상가건물에 대해 공증을 서서 증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현재 저와 누나는 아버님의 유언데로 1. 상가건물은 공증 증서데로 나눠 갖고(대출포함), 4. 땅은 법적기준으로 나누어 갖기를 원합니다.
아직말씀은 않하셨는데 어머님께서는 본인분이 적다고 생각하시고 성씨가 다른 동생들의 지분도 챙겨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5. 자동차는 어머님이 쓰시던 거라 그냥 드려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기준으로 현행과 만양 소송으로 갔을 경우 나누어 갖게 되는 지분을 알고 싶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속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에 따라 상속이 되고,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들끼리 자유롭게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반드시 모든 공동상속인이 참가해야 하는데 만약 1명의 상속인이라도 누락이 있다면 그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그 자체로 무효가 됩니다. 누락된 상속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무효확인을 청구하고 재분할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향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려면 반드시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상속인전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됩니다. 법정상속분은 어머니와 귀하, 누나가 1.5 : 1 : 1 의 비율로 상속받게 되고, 새어머니가 데리고 온 자식은 입양을 한 것이 아니라면 법정상속인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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