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변경에 대해서 상호간에 합의가 되신 경우라면 서로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것으로 가능하고 반드시 법원에 가서 변경하여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양육권 변경이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짐에 관한 입증자료를 남기기 원한다면 합의서에 공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친권변경의 경우 두 분이 합의를 하셨더라도 법원에 친권자변경청구를 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본 상담원간판이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양육권 변경에 대해서 상호간에 합의가 되신 경우라면 서로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것으로 가능하고 반드시 법원에 가서 변경하여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양육권 변경이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짐에 관한 입증자료를 남기기 원한다면 합의서에 공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친권변경의 경우 두 분이 합의를 하셨더라도 법원에 친권자변경청구를 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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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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