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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제가 2016년 9월9일에 전세계약을 해서 이제 18년 9월9일까지 전세계약이 만료되는데요.
아직까지 집주인이 아무런 계약에 대한 말씀이 없으셔서 저도 그냥 여기서 계약조건 그대로 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거는요..
1. 전세자금대출 서류제출
- 서류제출로 전세계약서를 가져오라는데... 묵시적 계약연장인 경우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는걸로 알고 있어서.. 2년전에 썻던 계약서를 그대로 가져가야하는지.. 아니면 자동적으로 서류상 계약연장이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연장이 되긴 되는것 같은데 서류상으로는 전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라서요.
2. 묵시적계약연장인 경우, 집주인이 아무런 연락이 없을때 제가 먼저 연락을 해서 상대방 의사를 물어봐야 하는건가요? 이미 제가 알아본바로는 계약 기간이 1개월도 안남아서 법적으로 묵시적 계약연장 조건이 성립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냥 제가 말안해도 법적으로 계약연장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3. 그리고 계약 연장이 되면 제가 6개월 후에 이사를 가고 싶을때 3개월전에만 집주인에게 전달을 하면 제가 나가고 싶을때 나갈수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계약 내용이 등기된 전세(민법)인지 미등기 전세인지 불분명하여 민법과 임대차보호법을 모두 적시하였습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에는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각각의 법에서 해지 통지를 했을 경우 종료되는 시점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대출관련 서류에 대하여는 대출받은 은행으로 직접 문의하셔야 정확한 서류를 알 수 있습니다.
민법
제312조(전세권의 존속기간) ④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313조(전세권의 소멸통고)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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