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성 표기 정정)를 제출하여 성 표기 정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법원마다 처리되는 시간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제출하시는 서류의 양식을 첨부해 드립니다. 양식에서도 가족관계등록부의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유’에서 ‘류’로 정정함의 허가를 구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성 표기 정정)를 제출하여 성 표기 정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법원마다 처리되는 시간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제출하시는 서류의 양식을 첨부해 드립니다. 양식에서도 가족관계등록부의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유’에서 ‘류’로 정정함의 허가를 구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