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1:

   :현재 증여건물을 대지 14평(번지수가 2개로 나누어져있음), 건평은 약18평 3층건물입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본건물이 지어진지가 약45년 되었는데 건물을 올릴 때 철도부지
    약4평이 들어갔고 현재 이토지는 주소에서도 나오지 않는 주소입니다.
    재산세 나올때도 4평을 제외한 금액으로 토지분 재산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토지를 구청이나 시로부터 으로 매입할수있는지요?


    짧은 지식으로는 20년이상 점유를 하면 점유인이 받을수있다고 들었는데 가능한지요?

    가능하면 증여전 부모님께서 신청하는지 아니면 증여받는 제가 신청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문의2. 법적문제
: 현재 3층건물인데 4층옥상에 옥탑방이 무허가로 건축되어있는데(처음 건물 지울 때 만들어 진것입니다)
  이런 경우 증여를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이런 경우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문의3. 세입자와의 계약관계
: 부모님께서 전세계약을 3건 했는데 계약기간이 2004년5월1일~2006년5월1일, 2009년6월부터 24개월,

2013년1월30일부터 24개월 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증여를 받고 새로 계약을 체결해도 문제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