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제가 11월 10일날 피부과에 방문하여 두드러기 검사 결과를 받았는데요. 두드러기 검사 결과가 제가 말한 것과 다른 것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두드러기 검사를 진드기와 음식 중 음식으로 넣어달라고 말씀을 드린 후에 병원을 찾아갔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진드기로 결과가 나왔더라구요. 이제 곧 수능이었는지라 마음 관리를 위해 17일날 가서 피부과에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병원 진료를 받은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병원에 찾아가서 두드러기 검사 결과에 대해서 말을 해도 좋을까요? 그리고 병원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도 검사결과를 다시 새롭게 내어주지 않으면 어떤 방식으로 병원에 말을 하는게 좋을까요? 이정도 사건으로 피해소송이 가능 할까요? 두드러기 검사가 보험적용이 한 종류만 되어서 다시 하나를 하려면 13만원을 내야하는 상황이라서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자세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병원에서 오진을 하였다는 말씀이신지요? 아니면 단순히 귀하가 요구한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인지요? 병원에서 오진을 한 것이라면 귀하가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지만, 단순히 결과가 귀하가 요구한대로 나오지 않은 경우라면 병원측에 과실을 물을 수 없습니다. 병원측에 귀하의 사정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