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는 우리나라 국민 개개인의 출생, 입양,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공시, 공증하는 공적 문서로서 혈연 등의 신분관계를 있는 그대로 공시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따라서 귀하가 문의하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정리를 할 수 있는 현행법상 방법은 없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우리나라 국민 개개인의 출생, 입양,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공시, 공증하는 공적 문서로서 혈연 등의 신분관계를 있는 그대로 공시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따라서 귀하가 문의하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정리를 할 수 있는 현행법상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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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