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 어린이집입니다 원장이 연락이 안돼서 짐을 빼고 싶은데 어떡해야 하는지요?
월세계약서를 쓴거는 없고 구두로 애기하고 운영을 했어요
만약에 집주인이 어린이집 짐을 맘데로 빼면 어찌돼나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이에게 월세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던 중 어린이집 원장이 연락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신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작성은 요식행위일 뿐 이미 계약관계가 성립이 되어 임차인이 사용 수익하던 중 연락이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임대인이 임차인의 물건을 마음대로 뺄 수는 없습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면 시 군 구청의 어린이집 등록부서에서 원장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관할법원에 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 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이에게 월세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던 중 어린이집 원장이 연락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신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작성은 요식행위일 뿐 이미 계약관계가 성립이 되어 임차인이 사용 수익하던 중 연락이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임대인이 임차인의 물건을 마음대로 뺄 수는 없습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면 시 군 구청의 어린이집 등록부서에서 원장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관할법원에 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 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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