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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국제결혼중개 계약을 **도 00시 0000주식회사(법인) 결혼업체와 하였고, 00업체는 2017년 초 언론에 방송된
범죄를 저지르고 영업정지 6개월에 처분되면서 폐업하였습니다. (실제로는 바지사장을 세우고 계속 영업중)
이 과정에서 폐업시, 관할 00시청에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장부 등의 비치) 결혼중개업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ㆍ대장,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부ㆍ대장, 그 밖에 필요한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2.2.1, 2012.6.1>"]
에 따른 회원명부 (저의 것) 를 제출하지 않아 같은 법 ["제28조(과태료) ...3. 제14조를 위반하여 장부 등의 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를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질문1) 국민신문고를 통해 여성가족부에 00 법인(주식회사) 업체가 영업정지6개월 처분된 사실이 여성가족부 "결혼중개업 공시"에 누락된 사실을 수정해 기재해 달라고 요구했을 때, 여성가족부가 pdf 파일로 된 서식을 고쳐서 공시할 가능성이 있을 까요? 아직 3년은 지나지 않았습니다.
질문2) **도 00시청에 해당업체가 폐업시 제출해야 하는 결혼중개 회원명부,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시청에 제출하지 않았으니, 법 제28조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요청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까요?
업체는 결혼중개업을 폐업하였으나, 법인(주식회사)으로 해산되지 않고, 재산도 있는 것으로 등기부에 나타납니다.
00시청은 업체의 편을 들어 여성가족부에도 영업정지 사실을 누락하여 허위보고 하였고, 00시청 홈페이지도 영업정지6개월 처분 사실을 삭제하였습니다. 또 20년 정도를 매 2년마다 상호와 대표를 약간씩 바꾸고 동일사무실에 영업하는 것을 조사한번 안하고 허용하고 있습니다.
00시의회 의원 등이 결혼업체를 방문해 찍은 사진을 걸어놓고 있으며, 저도 지금 민사 손해배상소장을 제출한 것 이외에도, 2회 형사고소, 고발 하였으나 모두 불기소처분되었습니다. (업자는 전과2범이상으로 판결서 열람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심지어 대질조사도 한번 하지 않고, 업자의 말만을 듣고 " 결혼업자가 저의 동의를 받고 처리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범죄가 아니다"는 식으로 불기소 이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업자도 저를 무고죄,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고 협박하지만, 저같은 경우에는 저쪽에서 "씨발새끼" 등으로 상습 욕하는 것을 녹음해 가지고 있는 상태지만,
또 괜히 과태료 부과도 되지 않을 것을....
몇차례 00시청 방문과 여성가족부 항의.... 등의 헛수고 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되어서 질문드립니다.
무더운 여름날 건강하세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 2호에 의하면 ‘최근 3년 이내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현황: 처분일자 및 처분내용’을 해당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영업정지처분이 취소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이 누락되었다면 행정기관은 이를 수정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공시에 누락된 사항도 사실 확인을 통해 수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만, 실제로 서류가 모두 제출되어 적법한 폐업신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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