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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재개발지역에 무허가건축물 매매를 준비중입니다.
매도자(파는사람)는 토지(사유지)와 토지 위에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입니다.
토지+무허가건축물을 함께 매매하고자 합니다.
매매시 공인중개사수수료율이 궁금합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무허가건축물의 거래에서 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주택매매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하던데, 관련 법이 있는지요?
저에게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ㅠㅠ
꼭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덧붙여, 이행강제금대상은 각 지자체에서 '신발생무허가건물'에 부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부산의 경우, 89.3.29. 이전에 존치가 확인된 '기존무허가건물'에는 부가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중개수수료의 적용기준은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시행령 제27조의2,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택 또는 주택 외로 구별하여 매매가액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하여 중개수수료를 부과하므로, 건축물이 포함이 된 물건인 경우에 건축물이 공부(등기부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에 주택 또는 주택이외의 용도로 등재가 되어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1992. 6. 1을 기준으로 하여 이전에 발생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후에 발생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처분토록 되어있습니다(건축법 제79조, 제80조 참고).
이행강제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할구청 건축과로 문의하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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