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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에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수하였습니다.
(현재 준공 8년차로 6년째 동일한 임차인 거주중)
몇일전 보일러(지역난방)가 안된다고 수리업자 불렀다고 임차인에게 연락받고
오후에 분배기 제어함, 안방 구동기 교체하고 수리비를 결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다음날 새벽에 아래층에서 누수가 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누수는 분배기 안방 미세밸브에서 일어났다고 하며, 미세밸브 교체 후 누수는 없습니다.
수리업자 말에 의하면 처음 수리한 후 미세밸브 확인시 누수는 없었으며,
임차인이 안방이외 안쓰는 방의 미세밸브를 잠가놓은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수리업자는 미세밸브 노후로 인한 누수라고 말하고 있으며,
임차인은 분배기의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고 자신의 잘못은 없다고 나몰라라 합니다.
저는 분배기 수리 후 누수가 일어난 점과 임차인의 미세밸브 조작으로 인하여
고장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난방공사의 사용법에 난방설비 밸브 조작은 고장의 원인이 되니 절대 만지지 말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누수에 대한 책임소재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에 원인제공을 누가 했는지 판정을 하여야 할 경우 감정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수리업자가 수리하는 과정에서 미세밸브가 훼손된 것인지, 임차인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아 미세밸브에 하자가 발생한 것인지, 자연적인 노후로 인한 하자인지 여부 등 누수를 일으킨 하자 및 그 하자발생의 정확한 원인을 밝혀야 책임주체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정을 하고자 하신다면 누수에 대한 감정을 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사무소에 의뢰하셔야겠습니다만 비용을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누수탐지업자에게 소견서를 받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미세밸브 조작 시 누수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 미세밸브의 노후 증상 및 교체주기 등에 대해 지역난방공사에 문의하여 답변을 확보해두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전문심리위원참여신청을 하여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를 절차에 참여시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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