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게시판에 글을 올렸는데 답변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해당 답변을 여기에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한 내용은 월셋방이 원래 한 집이던 집을 두개로 나누어 세를 주는 집인데, 그 과정에서 공사가 잘못된건지 아니면 집이 낡아 결로가 심한건지 방에서도 물이 뚝뚝 떨어지고 부엌과 화징실 천장 쪽은 판넬로 대놓은 곳 사이로 녹물이 흐르는 상황이라는 글이었습니다.

결로/누구 문제로 인해 누전도 되고 스파크가 튀어 화재 위험, 그리고 심한 곰팡이로 집주인도 간단하게 도배만 다시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실입주일과 전입신고, 확정일자 날짜가 차이가 있는데 확정일자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것이었습니다.


추가로 그 이후로 집주인이 단열재 공사를 해준다고 하였는데, 방에 있는 가구 및 물품들을 가운데로 옮기라고 합니다. 3일정도 걸린다고 하여 제가 집에서 생활할 수 있냐고 물었으나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짐을 빼고 임시로 지내야 하는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도 집주인이 해줘야 하는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집주인이 공사를 해준다고 했어도 제가 그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는걸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