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합니다

찾아뵙기 전에  한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게 있는데요  

그럼 미성년자가아닌  만19세 아이는 친양자 입양은 할수 없단말씀 인거죠

이혼당시 전 아버지가 양육 권포기 까지 하고  지금까지  지금에아빠가  보살피고 있는데  방법이 없는걸까요

아이가 어릴땐 성만 바꾸고 살면  괜찮은걸 로  알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친 아빠가 있는 읍사무소에서 연락이와  기초수급자 신청을 하신 상태라며 아이의 동의를 받고자

금융 무슨 동의서를 보내 주셔야  신청자가 기초 수급자로 자격이 된다는말에  알아보니  친양자 입양이있다하여

알아보게 되겁니다   그동안 모르고  있 어 아이를 미쳐 친양자로 돌려  놓지 못한것이 너무 미안하고 마음아파서

더  늦기전에 방법을  찾고싶습니다

아이에게 또 한번에 아픔 을  주기 싫 습니다

지금에 행복한 가정 에서  친부와의 관계를 끈고  동생과아빠와 엄마  네가족이 행복하게 살아갈수 잏게

방법을 알려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