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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보증금 반환 문제로 상담을 받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계약완료일이 19년 8월 말까지였습니다.
8월 초경에 11월 말까지만 입주하겠다고 관리 소장에게 통보하였고
LH전세임대에 당첨이 되어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당시에는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하였고
LH전세임대 계약 특성상 입주해야 하는 집에 전입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11월 중순경 관리소장에게 짐을 뺏다고 연락을 남겼고
관리소장은 기다려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겠고 혹시라도 일이 잘못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할수 있는게 내용증명? 이 될거 같은데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관계에 있어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기간이 만료가 되기 1개월전까지 아무런 말이 없이 지나간 경우에는 묵시적인 갱신으로 보며(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참고), 묵시적인 갱신의 상태에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계약해지통고는 임대인에게 의사도달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과가 발생합니다(같은 법제6조의2 참고).
본 사안의 경우, 2019년 8월말에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임차인이 8월초에 11월말까지만 살겠다고 통지하고 LH전세임대아파트에 당첨이 되어 입주를 하고 이미 임차주택에서 전출까지 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자로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등은 할 수가 없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권 및 우선순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채권자로서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해당 주택에 다른 세입자가 있다면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어 경매신청을 하여도 실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관리소장과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사정을 설명하고 보증금반환에 협조를 구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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