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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저희는 윗집이구요
수도관이 파열되어서 아랫집에 물이 새기 시작한건 1년전 부터라고 합니다.
근데 아랫집에서 물새는걸 알았음에도 저희집에 이야기를 안하고 계시다가
도배를 새로해야겠다며 얼마전 갑자기 저희집에 이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수도관공사도 아랫집 도배도 저희집이 전부 부담하기로 했는데
물이 샌지 너무 오래되어서 벽지 안에 시멘트까지 갈야아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즉, 물새기 시작한 걸 알았을 시점에 저희집에 얘기해 주셨다면 벽지만 갈아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아랫집에서 방치하셔서 벽지안에 시멘트는 물론이고 도배해야하는 벽지 넓이가 넓어진 상황입니다.
이런경우에도 윗집에서 전부 배상해주어야 하는건가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채권자의 행위가 개입된 때에는 그에 대한 참작을 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 논리에 따라 만약 피해를 조기에 회복하고 공사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두어 피해를 확대시켰다면 이에 대한 모든 피해를 귀하 측에서 복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소 참작하여 상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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