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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 계약을 진행할려고 하는데 계약서 쓰는 당일 현재 건물이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상가 주인분 말씀은 현재 남편과 이혼, 재산 분할 동시 진행 중 이며 이혼판결은 마무리 되었지만 재산 분할은 진행 중 이시라고 합니다
계약 대상 상가는 와이프 분이 받으시는 걸로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따라서 상사 주인이 제안한 조건은 1) 보증금 후불(공인중개사 통한 신탁) 2) 소유권 이전 발생에 따른 불이익(계약 해지) 발생 시 인테리어 포함 관련 비용 부담 이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특약 사항 에 담아서 진행 을 하자고 하십니다. 이러한 경우 현 상가 주인과의 계약에서 제가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소송 중 남편 분과의 공동임대차 계약은 사이가 좋지 않아 불가능 하다 하십니다. 가처분 상가는 계약을 안하는 것이라 들었습니다만 다른 방법이 있는가요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지요? 가처분의 종류 및 결정문의 내용에 따라 금지되는 내용이 다릅니다. 만일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어 있다면, 그 등기 후에 가처분의 내용에 위배하여 목적부동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 가처분채권자가 그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재판 결과에 따라 가처분채권자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신다면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특약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공인중개사도 금전보관계약의 당사자로 하여 반환의 시기, 반환의 상대방, 정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시고, 인테리어 비용 등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정산시기‧범위‧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향후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까지 예상하여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점을 양해해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은 개인적인 견해이고,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로만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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