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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만기를 앞둔 전세 세입자입니다
7000만원에 전세계약을 했는데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였고 현재는 사업 부도로 폐업한 상태입니다. 계약서 상 임대인 연락처로 연락해보았으나 전화를 받지않고 사무실을 철수한 상태로 보입니다. 계약서 상에는 대표자명과 주소 연락처가 나와있으나 주소는 제 거주 빌라로 되어있어서 의미가 없고 전화번호 또한 당시 빌라 아래 사무실에 있을때 전화번호여서 연락이 되지않는 상황입니다 전세 만기전 계약 종료 의사를 표현해야한다고하는데 주소와 연락처 로 연락이되지않아 내용증명을 보낼수 조차 없습니다 . 집주인 연락처 및 주소를 알려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할자 모르겠습니다 . 알려주세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계약서 상의 임대인 주소지로 보낸 내용증명이 반송된 증거 및 임대차계약서 등 법률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고 주민센터에 가셔서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자세한 절차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소를 확인할 수 없거나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내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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