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외국인여성 배우자를 상대로 혼인무효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상대방의 변호인이 재판부의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답변서나 반소장, 준비서면은 제출도 못하면서


2번 변론기일 연기신청을 했고, 결국 3번 변론기일이 변경되어 6개월간 한번도 변론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원고인 저의 주장으로는 해외도피중인 위장결혼 혐의 수배자의 지시에 의해 자꾸 변론기일이 연기되는 것 같습니다.


동일범에 의한 혼인무효소송 판례에도, 외국인 여성이 변론기일만  6개월이상  연기시킨 경우가 있었습니다.


1. 변론이 길어지지지 않게 할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