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 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해상반행위’에 대하여 판례는,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지의 여부는 묻지 않는다.’고 설시하면서, ‘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의 채무 담보를 위하여 자신과 미성년인 자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자의 법정대리인 겸 본인의 자격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친권자가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주식의 66%를 소유하는 대주주이고 미성년인 자에게는 불이익만을 주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채무자 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이해상반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96다10270 판결 참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귀하께서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의 부동산을 그의 외할머니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이는 개인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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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민법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 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해상반행위’에 대하여 판례는,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지의 여부는 묻지 않는다.’고 설시하면서, ‘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의 채무 담보를 위하여 자신과 미성년인 자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자의 법정대리인 겸 본인의 자격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친권자가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주식의 66%를 소유하는 대주주이고 미성년인 자에게는 불이익만을 주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채무자 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이해상반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96다10270 판결 참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귀하께서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의 부동산을 그의 외할머니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이는 개인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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