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즉, 전세권설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야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으면 주택의 양수인 등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선변제권의 요건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춰야 하므로 대항력이 없다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아 후순위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지 못 할 위험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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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즉, 전세권설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야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으면 주택의 양수인 등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선변제권의 요건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춰야 하므로 대항력이 없다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아 후순위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지 못 할 위험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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