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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년을 전세기한으로 계약하고 전세를 얻은 세입자입니다.
저희집은 17년 12월8일이 만기일입니다.
(집주인 동의하게 보증보험도 넣어둔 상태죠.)
저는 10월8일날 주인분과 톡으로
집주인분께서 아파트를 매매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고 저도 그에 맞춰
새아파트를 매입하고 10월8일날
아파트 계약만기일에 이사를 나간다고 했습니다.
집주인께서 적극적으로 해주셨어
집은 다행히 매매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집을 매입하신 분께서
12월8일에 입주는 불가하고
늦어도 2018년 1월 말일까지는
잔금을 주신다고 하네요.
(저는 새아파트를 지금 매입한 상태로
전세보증금 금액만큼 대출을 받은 상태라
전세보증금을 받아야지만 입주를 할 수 있답니다.-
저는 전세보증금을 받으면 언제든 입주 가능한
상태입니다.)
제가 상담 받고 싶은 내용은
주인측 부동산소장님께서
"전세만기일 다음날인
12월9일부터 18년 1월8일까지(한달) 이자는
세입자인 제가 부담하고
1월9일부터
잔금날까지는 주인께서 부담하십니다"
는 내용으로 오늘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이사갈수 있는 상황인데
제가 전세만기 끝난 날인 12월9일부터 한달간
전세 보증금을 받지못해 대출받은 이자를 제가
내어야 하는건가요?
주인측 부동산 소장님 말씀은 한달정도는
그정도 서로 편의를 봐줘야한다는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임대차계약이 12월 8일에 종료가 되고, 귀하가 계약 종료시 바로 이사를 나가기로 합의를 하였다면 12월 8일에 임대차보증금(전세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손해인 9일부터 발생되는 이자는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쪽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미리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여 확실하게 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 부동산 중개인 측의 의미는 위와 같은 법적 권리관계와는 달리 서로 협의하여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양보해달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즉,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강제하거나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귀하가 양보할 수 있는 부분 내지는 협의 가능한 사항인지 생각해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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