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아들집을담보로 사업자금대출받았어요
아버지는 상가와월수입도있는데
잘내던 대출금이자를안내고
아들집을 경매넘기라해서
어쩔수없이 아들이대출금을 지인들헌테빌려서월170만원씩 내고있는데
언제까지 내야할지 막막해서 구성권청구소송접수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현재별거중이고
대출금은 별거전에얻은거구요
어머니는 아들집에살고있으며 재산이 하나도없어요
자문구헙니다
아들이 아버지상대로 구상권청구소송했는데
어머니도 그빛을갚아야하나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아버지만을 상대로 하여 소송을 한 경우, 어머니는 그 금액을 변제할 의무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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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만을 상대로 하여 소송을 한 경우, 어머니는 그 금액을 변제할 의무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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