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 상속인께서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이 확실하시면 상속포기를 하실 수 있는데 상속포기는 간편한 반면 위 상속재산이 상속포기를 하신 분을 제외한 후순위상속인에게 또다시 상속이 되므로 후순위 상속인이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으실 수 있습니다.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상태인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 주로 하시게 되는데(물론 채무초과임이 확실한 경우에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시게 되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시게 되므로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상속재산으로부터 보호하실 수 있고 혹시 상속재산이 채무를 변제하고도 남는다면 남은 재산을 상속받으실 수 있고 후순위 상속인에게도 손해를 입히시지 않습니다만, 절차가 복잡한 단점이 있습니다.
님과 같은 경우 상속포기 한정승인 모두 가능하고 선택은 님께서 결정하실 일이라 보여집니다
지면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지방인 경우 그 지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기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속재산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 상속인께서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이 확실하시면 상속포기를 하실 수 있는데 상속포기는 간편한 반면 위 상속재산이 상속포기를 하신 분을 제외한 후순위상속인에게 또다시 상속이 되므로 후순위 상속인이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으실 수 있습니다.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상태인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 주로 하시게 되는데(물론 채무초과임이 확실한 경우에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시게 되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시게 되므로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상속재산으로부터 보호하실 수 있고 혹시 상속재산이 채무를 변제하고도 남는다면 남은 재산을 상속받으실 수 있고 후순위 상속인에게도 손해를 입히시지 않습니다만, 절차가 복잡한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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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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