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서울에 2아이를 가진 남자입니다.
아내와의 갈등이 심하여 서로 협의 이혼을 하고자 하였으나, 재산분할 및 양육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이혼소송으로 변경을 할려고 합니다.
결혼 7년차입니다.
결혼초기에 아버지께서 지원해주신 전세자금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결혼 진행중에 아내가 개인적으로 사업을 해보겠다며 하였다가 3차례 금전적인 손실을 입었습니다.
1차 : 해외직구대행
2차 : 아동복 판매
3차 : 공방운영(뜨개)
급기야 작년 12월에는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습니다.(약 5천만원)
이런 상황에서 서로 열심히 살아보자고 약속을 하였고 그걸 위해 열심히 일을 하며 육아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2017년3월13일(아내 생일)에 아내가 가지고 싶다던 귀걸이(27만원)를 선물해주었고, 그날 지인들과 함께 호스트바를 갔으며, 그 사실을 제가 알게되었습니다.(이전에도 2차례정도 다녀왔음)
또한 현재까지도 그날 알게된 호스트바 남자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인은 남자사람친구로써 서로 대화만(카톡) 할뿐이라고 합니다.
이후에 아내와 불화가 심해졌고 부부관계회복을 위해 부부상담을 10차례 받았으나, 서로 원한만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개인회생시 갚아야 할 빚때문에 아내는 야간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3월 중순부터 4월말경까지 호프집에서 일을 하였으며, 새벽 5시경에 집에 들어왔습니다.(일주일 3~4회 근무)
4월말부터는 현재까지 칵테일바(일명 토킹바)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평균 새벽 6시경에 들어옵니다.(일주일 5~6회 근무)
주말 근무시에는 가게 사장(여성사장:확인된바 없음)과 아침을 먹고 온다는 연락과 함께 7시 이후에 들어옵니다.
정확히 얼마를 벌고 어떻게 쓰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생활비로 얼마를 쓰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며, 왠만한 생활비는 저의 카드나 저에게 쇼핑몰 결제 요청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야간에 일하는거에 대해서는 다른 대체 방안을 전달하였고, 그에 따른 의견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답변 없음(2주전)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야간이 아닌 다른 방안을 요청함
개인회생시 갚아야 할 빚을 위해 돈을 버는대로 저에게 준다고 하였습니다.
저의 통장에서 생활비(전기세,수도세,보험등등)가 빠져나갑니다.
4월경 50만원 5월 초 15만원 이후로는 현재까지 받은 금액은 없습니다.
급기야는 얼마전 5월 중순경 약 20만원 상당의 귀걸이를 구매한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또한 일을 할때 옷이 없다는 이유로 3~5만원 사이의 옷을 10여차례 구매한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러던중 5월 21일 새벽에 문자로 아침을 먹고 들어가겠다는 연락이 왔고, 7시가 되어도 오지않아서
전화를 하니 가게에 문제가 있어서 이야기를 하다보니 길어진다고, 빨리 이야기를 끝내고 오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8시 30분경 갑자기 사장집에 놀러왔다며 놀다 오겠다는 카톡이 왔고,
온다는 사람이 갑자기 놀겠다는 말에 당황한 저는 3~4분뒤에 아내에게 3~4차례 전화를 시도하였으나, 받지 않았습니다.
9시10분경 일요일마다 아이들을 교회로 델고 가시는 장모님이 오셨고, 이상황을 설명하며 정말로 놀고 오는건지 아닌건지
알수 없으며, 믿기 힘들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그때의 남자와 연락을 하고 있으며, 그 남자를 만나고 있는건지도 알수 없고 답답하기만 하다고 했습니다.
(대화내용 녹음파일 있음)
그리고 아이들을 잠시 맡기고 바람을 쐬러 간사이에 10시 30분경쯤 아내가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장모님에게 한 이야기만 듣고 자신을 믿지 못하는거에 화를 낸 아내는 이혼을 요청하였고,
그리하여 협의 이혼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합의 내용 : 1. 재산은 전부다 남편이 가진다.
2. 아이들의 친권, 양육은 아내에게만 있다. 남편은 친권을 포기한다.
3. 양육비는 주지 않는다.
저녁에 아내는 갑자기 맘을 바꾸어 양육비와 재산 분할을 요청하였습니다.
재산 분할 3000만원 양육비 110만원
재산 항목 : 주택(23500만원 중 대출금(15400만원)) / 차량(1300만원 중 할부금(600여만원))
최초 결혼전 전세자금지원(아버지)은 7500만원
재산분할은 해줘야 한다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양육권을 가지고 오고 싶고 위자료 청구소송을 통해서 재산분할해준 부분에 대해서 상쇄가 가능할지 알고 싶습니다.
평상시 양육방법
- 아이들 어린이집 등하원 (아내 또는 장모님) 3월전까지는 아내위주였으나 3월 이후 장모님이 절반또는 그이상 등하원 지원
- 하원 이후 아이들 씻기는 일은 7~80% 아내의 몫, 나머지는 장모님
- 어린이집 행사나 생일선물등은 아내가 대부분 담당(선물포장들은 아내가 요청할경우 남편인 제가 직접 포장)
- 저는 7시~7시30분 집에 도착하여 이후부터는 아이들이 잘때까지 육아 담당
- 토요일의 경우 오전부터 저녁가지 남편이 담당
- 일요일 오전은 장모님께서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가심
- 교회에서 집으로 델고 오는것은 남편이 담당
- 집에 온후에 남편인 제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경우가 대부분
- 시부모님은 현재 집에서 차량으로 5분거리안에 계심
- 장인어른은 안계시고 장모님은 집근처에서 걸어서 2분거리에 계심
그리고 추가적으로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저희는 결혼을 원할하게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세자금을 증여해주셨으나,
결혼이 파탄이 된다면 증여해제를 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이때 증여해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법률 자문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혼과 관련된 상담은 PC 게시글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관하여 질문을 하셨으므로 알려주신 사정에 기초하여 답을 드립니다. 위자료는 상대방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유책배우자가 지급하여야 할 성질이고, 재산분할은 상대방의 유책여부와 무관하게 혼인생활 동안 유지, 증식한 재산을 나누는 것이므로 서로 상계대상이 되지 않으며 별도로 정해지는 금액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상 증여의 경우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558조). 또한 이미 부모님께서 두 사람의 혼인을 위해 7년 전에 증여하였고 7년간 함께 부부로써 지내오며 재산을 유지, 증식하는데 기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