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소유자가 아닌 배우자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완료하려면 배우자가 정당한 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신분증, 위임장 및 부동산계약과 관련된 인감증명서 등을 요청하여 소유자의 정당한 대리인이 맞는지, 대리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잔금을 직접 대리인이 수령할 권한이 있는지, 잔금은 소유자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하는지 여부 등) 확인하고 전화통화 등으로 귀하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여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관례적으로는 부부일방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다른 일방이 별다른 대리권 증명없이 임대차계약을 대리하거나 잔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도 다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부부간이라도 대리권 여부 및 그 범위를 확인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소유자가 아닌 배우자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완료하려면 배우자가 정당한 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신분증, 위임장 및 부동산계약과 관련된 인감증명서 등을 요청하여 소유자의 정당한 대리인이 맞는지, 대리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잔금을 직접 대리인이 수령할 권한이 있는지, 잔금은 소유자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하는지 여부 등) 확인하고 전화통화 등으로 귀하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여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관례적으로는 부부일방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다른 일방이 별다른 대리권 증명없이 임대차계약을 대리하거나 잔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도 다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부부간이라도 대리권 여부 및 그 범위를 확인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