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뇌졸증 수술받은적이 잇고 현재 일을할수없는상태이며 저는 개인회생중입니다 같은 빌라에사는 어떤남자가 돈을벌게해주겟다며 어머니에게 접근후 어머니를 뇌졸증으로 요양 병원에 입원시킨후 보험금의 50프로를 갈취해가고 잇습니다 증거자료는 통장 거래 내역뿐인데 그것마저 그남자본인것이아니고 그남자애인 통장이라고합니다 증거가 이것뿐인데 신고가능한가요??
본원은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고 범죄성립여부는 수사기관에서 수사과정을 통하여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범죄성립여부 및 처벌가능성에 대하여는 상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또한 자세한 사정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알려주신 사정만을 고려했을 때, 타인이 어머니께 돈을 벌게해주겠다고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 요양병원에 입원할 것이 아님에도 보험금을 타기 위하여 이웃 남성과 공모하여 병원에 입원한 것이라면 어머니 역시 사기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장거래내역만으로 혐의가 전부 입증될 수 있을 것인지는 본원에서 판단해드릴 영역이 아니므로 양해바랍니다. 다만 형사고소의 경우 증거가 일부 부족하더라도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고, 추후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증거를 수집하여야 할 영역입니다. 또한 고소하여 수사가 개시되면 어머니 역시 고소인으로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본원은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고 범죄성립여부는 수사기관에서 수사과정을 통하여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범죄성립여부 및 처벌가능성에 대하여는 상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또한 자세한 사정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알려주신 사정만을 고려했을 때, 타인이 어머니께 돈을 벌게해주겠다고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 요양병원에 입원할 것이 아님에도 보험금을 타기 위하여 이웃 남성과 공모하여 병원에 입원한 것이라면 어머니 역시 사기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장거래내역만으로 혐의가 전부 입증될 수 있을 것인지는 본원에서 판단해드릴 영역이 아니므로 양해바랍니다. 다만 형사고소의 경우 증거가 일부 부족하더라도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고, 추후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증거를 수집하여야 할 영역입니다. 또한 고소하여 수사가 개시되면 어머니 역시 고소인으로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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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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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