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현재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입니다.

아이아빠(부)친권,양육권 을 다갖고간상태로 접수하였습니다.

이혼은 서로 하고싶어합니다.하지만 아이엄마(모)인 제가 친권,양육권을 갖고오싶어 변경하고싶은데 

협의이혼 마지막 숙려기간때 나가서 이혼은하겠다하면 이혼이되는건가요?그럼 친권양육권 변경은 따로 소송을걸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