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어머니는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큰 어머니가 올라가 있지요.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큰어머니가 이혼을 해 주지 않으셔서 호적이 이렇게 얽히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동거인이 아닌 어머니로 호적을 정리할 수 있는 밥법이 있을까요?
소요되는 비용도 알고 싶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 표현하신 ‘큰어머니’는 법률상의 어머니, 즉 귀하의 친부의 법률상 부인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다면 큰어머니를 상대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동거인으로 되어 있는 친모를 상대로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재판의 관할은 상대방(큰어머니)의 주소를 관할하고 있는 가정법원입니다.
한편, 소요되는 금액은 인지대 및 송달료로 약 21만 원 정도가 될 것이며, 그 외 수검명령에 따른 유전자검사 비용으로 추가적인 금액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 표현하신 ‘큰어머니’는 법률상의 어머니, 즉 귀하의 친부의 법률상 부인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다면 큰어머니를 상대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동거인으로 되어 있는 친모를 상대로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재판의 관할은 상대방(큰어머니)의 주소를 관할하고 있는 가정법원입니다.
한편, 소요되는 금액은 인지대 및 송달료로 약 21만 원 정도가 될 것이며, 그 외 수검명령에 따른 유전자검사 비용으로 추가적인 금액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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