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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현재 아내와 이혼하기 위해 조정중입니다.
성격차이로 더이상 살 수 없다고 생각해서 제가 집을 나와 도보거리에 있는 부모님댁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이혼해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어서 조정이 길어지고 있고
만 4살짜리 딸은 현재 아내가 키우고 있고 저는 집 포함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딸을 포기할 수는 없지만, 어린 자녀의 양육권은 엄마쪽에 유리하다는 말과 험하게 딸을 빼앗아 올 수는 없다는 생각으로
현재는 면접교섭권을 신청해서 월 2회 딸을 데려와 함께 지내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어머니가 함께 돌봐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저희집에 오면 항상 엄마집에 가기 싫다, 라고 하더니
최근에는 엄마가 자기 얼굴이랑 발을 때렸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기를 때렸다, 집에 가기 무섭다라고 합니다.
2주에 한번꼴로 보는 거라 때렸다고 해도 멍이 들거나 하지 않는 한 증거를 잡기는 어려울 거 같고
그렇다고 멍이 들 정도로 있는 꼴을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런 경우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4살짜리 아이의 말이 증언효과가 있을런지 궁금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아이의 양육권 변경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육자는 자녀의 연령과 성별, 부모의 재산, 자녀의 이익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과 자녀와의 상호관계, 가정・학교・사회 등에 대한 자녀의 적응능력, 관계 있는 당사자들의 정신적・육체적 건강 상태, 부모의 양육희망, 양육자에 대한 자녀 자신의 희망 등 그 정도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자녀가 4살에 불과하더라도 타의가 아닌 자의적인 의사표현을 할 수 있으며, 아이의 양육자가 아내보다 귀하로 지정되는 것이 아이의 성장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면 이에 따른 양육자 변경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으니 검토 바랍니다.
한편,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않은 부나 모, 그리고 자녀에게는 직접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이 있는데 폭행 등과 같이 자녀의 안전이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이유로 자녀에게 이롭지 않을 경우 등에는 가정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위해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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