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판이혼 중인데요.

작년 9월 경에 판사로부터 양육비와 어머님 부양료를 지정받았는데 합이 250만원입니다.

제가 사정에 의해 그이후로 게속 210만을 지급해왓고 배우자도 별다른 요구가 없었습니다.

근데 며칠전 법정에서 그 사실을 안 판사가 범칙금 700만원을 결정했습니다.

현재 이의신청은 한 상태이나 액수가 너무 커서 황당하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만약에 이혼소송을 취하한다해도 범칙금은 유효한건지요?

이의신청했을경우 범칙금이 감면될 가능성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