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판이혼 중인데요.
작년 9월 경에 판사로부터 양육비와 어머님 부양료를 지정받았는데 합이 250만원입니다.
제가 사정에 의해 그이후로 게속 210만을 지급해왓고 배우자도 별다른 요구가 없었습니다.
근데 며칠전 법정에서 그 사실을 안 판사가 범칙금 700만원을 결정했습니다.
현재 이의신청은 한 상태이나 액수가 너무 커서 황당하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만약에 이혼소송을 취하한다해도 범칙금은 유효한건지요?
이의신청했을경우 범칙금이 감면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작성하신 글 만으로는 '범칙금'이 어떤 법적 근거와 이유를 바탕으로 부과되었는지 불분명하여 답변을 드리기 곤란한 점 양해 바랍니다.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면 '범칙금'을 통지한 서면을 첨부해 주시거나 서면의 내용을 기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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