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법인으로임대차계약이 되어있던 상가에 법인대표가 사임된후에 건물주에게 사임된걸말하지 않고 법인대표로권리를 행사하여 다른세입자에게 새로운 계약을 하게한것이 발각되어 새로운 계약자에게 2200만원 받은것중에 1700만원을 돌려 주고 5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새로운 계약자는 500만원을 돌려받을때 까진 짐을 빼지 않겠다고 하고 건물주와 법인에새로운대표는 제3자에게 임대차계약을 써준상태이고 제3자인 계약자는 상가를 운영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고 이럴경우 제3자가 새로계약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수있나요?
짐을빼지 않은 것은 누구에께 책임을 물을수있나요
사임된대표는 아무런 권리가 없는상태에서 새로운계약자에게 투자금을 받아 챙리려다 못챙기고 1700백만원만 돌려준상태로 500만원을 못받은 새로운계약자의 짐을 임의로 빼놔도 되는건지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가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었나요? 확인을 하지 아니한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귀하의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더불어 귀하는 목적물인 상가의 인도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에게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나, 이행지체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여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 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