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상대방의 과실로 다쳤고 2주동안 일을 못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는데


2주동안 일 못한거+병원비를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노래방도우미가 직업이고, 일당으로 현금으로 받는데


어떻게 증명해야하나요? 못받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