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누수 관련 및 매매 부분 문의드립니다.


올해 봄쯤에 집에 역류 현상이 있었습니다.

거실까지 피해가 있었습니다.

원인은 아파트 공용부 배관에 문제가 있어서였고, 관리사무소에서 보험처리하여 미수선으로 처리, 보상금액 받은 이력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아파트 매매를 진행할시

관련사항에 대해 고지 의무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용부의 과실로 인한 역류였고, 저희도 피해자인데 혹시 매매시에 이를 고지하지 않아 매수인이 나중에 알게되었을 경우

저희가 받을 불이익이 있을까요?


(저희 잘못도 아닌데 이를 미리 고지하여 매매가 어려울까 걱정스럽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