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어진 지는 3년 정도 됐고 저희가 이사 온 지는 한달하고 일주일 정도 넘었습니다.

저희가 이사오기 전에는 3년동안 아무도 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구요 말그대로 저희가 새 집에 들어간건데

지난주 토요일?부터 보일러가 고장이 났는지 온수가 나오지 않아서 기사님을 불러서 수리했습니다.

생각보다 수리비용이 꽤 들어 해당 건축사에 근무하시는 분(매도인)께 금액청구를 했더니

이사온지 한달이 넘어서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금액청구가 원래 안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