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동산을 이용하여 아파트를 구하는중 맘에 드는집이 있어 계약금을 넣고 그후 다시 집을 보기위해 중개업자와 집을 방문하였는데 이웃에 사는 사람이라고하는 사람이 갑자기 와서 이집 문제 있는 집이다 사람이 아파서 요양병원에 있다 돌아가셨다 이런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안들었음 그냥 편히 사는데 듣고나서 괜히 찝찝하고 해서 중개업자가 집주인에게 이런일이 있다 계약금을 돌려달라 했지만 돌려줄수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알아보니 집주인은 어느정도 전세입자의 상황을 알고있고 중개업자에게도 고지하지도 않고 저와 같은 시점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느정도 집주인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집주인은 아무 문제 없으니 계약금을 줄수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반이라도 돌려달라고해도 집주인은 절대 줄수없다고합니다 솔직히 요즘 이웃이 와서 이런얘기를 할정도이면 그냥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신게 아니라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방을 볼때 사망하신분의 유품과 사진등이 집에 방치되어 있어 도저히 그집에서 계약을 하여 살수가 없을것 같은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을 하여서 법을 잘안다고 계약금은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집을 내놓아서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려면 전세입자의 이러한 특수상황은 고지해야 되지 않나 집주인의 고지의무위반이라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판례나 제가 다시 계약금을 받을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