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로 재판후벌금형받았습니다


항소에서 50프로감면받았으나

현재 사고로인해 장애가있어 생활고에 힘든상황이되었고

보험도 없어서..치료비만 몇천만원 낸상황입니다

벌금을 낼 상황이안되서..항소를하려는데

벌금이 늘어날수도있나요


등기로 대법원에 보내도되나요?


마지막 항소라..어디로 가야하는지

제출은직접해야하는지

등기로 제출해도되는지  

대법원에보내드리면되는지..


항소기일이 이번주금요일까지라...

급한마음에 여기에 대신적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