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에 채무자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고 상환을 못받고 있는데 그의 아들 부동산을 가압류 할수 있는지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채무자가 진 채무는 원칙적으로 채무자 혼자 변제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가족이더라도 보증인이 되지 않는 한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채무자의 아들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상 채무자의 아들 부동산을 가압류할 수 없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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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진 채무는 원칙적으로 채무자 혼자 변제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가족이더라도 보증인이 되지 않는 한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채무자의 아들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상 채무자의 아들 부동산을 가압류할 수 없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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