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형사고소 할껀데 피해금액을 정확히 명시해야 하나요?


서로 4200만원이 오고 갔다라는 것을 상대방도 인정하긴 했는데


고소장에 쓰려니 거래내역 증명할수 있는건 3500만원 뿐이네요


상대방이 4200만원 인정한다는 카톡이나 녹취는 있는데. 


형사고소시에 다 증명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