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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상가 임차계약 만료일은 2020년 5월 입니다
독서실로 운영중인 상가를 임차하여 독서실을 운영하여 오던중
금년 6월경 구청에서 건축물 점검을 나와 불법개조되었다고
원상복구 하지 않으면 벌금이 나올거라고하면서 원상복구 기간을 주었습니다
임대인은 본인에게 원상복구비용 전액을 부담하라고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본인과의 계약시 이전 독서실 운영자나 임대인은 불법개조된 상가라는것을 나에게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구청에서 점검나오기 이전까지는 그 누구에게도 들은바 없고 알지 못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이전 운영자가 불법개조하여 독서실을 운영하는것을 인정한거 같습니다
이전 임차인과 임대인이 불법개조하여 임대차를 이행하여오다가
본인과 임대차 계약을하하면서 불법개조 내용을 고지하지않았습니다
본인과의 계약서에는 원상복구해야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임대인은 이전 독서실 운영자가 상가를 불법개조하는것을 인정하였고
본인과 계약시 불법개조한 내용을 본인에게 고지하지 않아 본인은 정상적인상가로 알고
임차계약을 하여 운영해왔는데
원상복구 비용을
임차인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지
임대인의 책임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쌍방부담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민법 제615조, 제654조)는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최초 인도받을 당시 상태 그대로 반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불법개조 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불법개조 된 상태대로 목적물을 임차하였다면 귀하는 불법개조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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