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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민들에게는 부동산중개료도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하고 답답해서 이렇게 상담을 드려봅니다..
우선 저는, 월세2년 계약 후 살고 있었습니다.
계약만료 1개월전에 집주인이 연락이 와서 연장의사를 물었고, 연장할거면 월세를 올리고 싶다고 의사를 전하더군요.
우선 저는 연장을 하고 싶었으나 <월세인상>이라는 말에 며칠 생각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음날 주인이 다시 연락와서는, 그동안 월세도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잘내고 문제없이 살아왔으니, 1년은 같은 조건으로 연장해줄테니, 그 다음해부터는 월세를 올리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알겠다고 했고, 그내용은 문자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4개월정도 후, 저는 어쩌다 이사를 가게 되었고.. 집주인께 곤란한 상황을 만들어주고 싶지는 않아서..
1~3달정도까지 여유를 갖고 이사나갈 생각이니, 새세입자를 천천히 구하시라 했습니다.
다행히 순조롭게 새세입자가 1주일후쯤 바로 구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증금 받는데 아무일 없겠다 생각했죠.
그런데 이삿날,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제가 내야한다는 겁니다!.........
문자계약갱신도 계약이라고, 그것을 못채우고 나가는 것이기때문이,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새세입자가 들어오면서 월세는 인상되었구요,
2.저는 기존의 2년계약은 지켰기 때문에, 낼 의무가 없는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3.그냥 문자로 1년만 계약갱신을 할때, 부동산중개료는 들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구요.
4.그래서 집주인이 그로인해 손해본 부분이 없는데..
새로운 계약에 관한 수수료를 임차인인 제가 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이러저리 글들을 찾아보기로는 딱히, 이에 관한 법률은 없어 보이는데요..
그냥 주인이 우기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갑질은 그냥 받아줘야하는건가요?
건물주가 권리인줄 아는 임대인의 갑질이 하도 많다기에, 저는 그 태도가 너무 불쾌합니다.
좀 고생스럽겠지만, 소액 민사소송 (?) 까지도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겨 하나하나 확실히 해두고자..
이렇게 상담요청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인이 계약만료 1개월 전에 계약조건 변경을 통지하여 이에 대해 합의가 되었으므로 계약은 묵시적갱신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해지통보를 한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되나 새로운 계약으로 볼 경우에는 2년의 계약기간을 채워야 하고,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중개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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