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테리어 업체가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계속해서 미루고 있어 입주피해에 따른 가족들의 고통이 큽니다. 도와주세요


현황:
최초 3월23일이었던 준공일(착고:3월5일)은 3월20일 경 업체 대표의 일방적인 전화통보로 3월31일로 늦춰졌습니다. 이 때문에 제 자족들은 전 거주지에서 이사 나와 3월27일부터 4월1일까지 이삿짐은 컨테이너에, 가족들은 지인의 집과 모텔에 각각 임시거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3월31일 공사현장을 확인한 결과 겨우 바닥과 벽지 작업이 이루어진 상태로 샤시, 문 설치작업 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이사를 미룰 수 없어 외 창(샤시)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 입주했고 업체대표에게는 4월3일까지 모든 공사를 끝내라고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는 확약서를 받았습니다. 그라나 끝내 샤시, 문 설치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방치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대표는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전체 계약금 2천4백여만원 중 업체대표의 요구에 따라 최초 1천5백만원(2월1일), 중간 자재비 명목으로 3백만원(3월29일)을 입금했습니다.


문의:
1.비 피해를 피하기 위해 샤시 작업이 시급합니다. 기존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업체에 공사를 의뢰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합니까?

2.샤시, 문 설치작업과 화장실 변기/세면대 교체작업은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나마 완성된 작업도 계약 당시 요구했던 제품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입증기록:
1.계약서
2.첫 번째 공사연기 통보할 때 업체대표가, 4월1일까지 입주할 수 없는 상태면 모든 걸 원상복구 해주겠다는 녹취기록이 있습니다.
3.입주 후 4월2일까지 모든 보수공사를 종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하겠다는 확약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