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1. 계약사항
월세 기간 17개월, 월 30, 보증금 200 만원 학생이 기숙사로 입주해야 하는 사정이 발생하여 1개월 살고
기숙사에 입주함(짐은 일부 있음)
- 집주인에게 사정애기를 하니 세놓고 나가라고 함
-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을 정하지 않았는데 세입자는 여자(여학생)으로 세를 놓아야 한다고 주장
- 여자고등학교 앞이라 입학철에 주로 임대가 이루어짐으로 중간에 여자에 한해서 임대가 어려움
2. 이런 상황에서 건물주가 원하는 세입자가 없을시 계약기간 동안 월세를 계속 지불해야 하는지?
3. 임차인이 이사 1개월전에 해지 의사 통보는 정당한 계약해지의 효력이 없는지
4. 건물주의 동의없이 현재 유효한 임차기간동안만 현 임차인이 타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는지 여부
답변드립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 모두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일방의 사정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면 이는 당사자의 합의로 해야 합니다. 민법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을 해지하는데 합의한다 하더라도 임대인은 귀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의 손해배상으로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쪽에서 부담하는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의 합의로 해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해지에 합의를 하지 않는 것이라면 귀하는 임대인에게 계약만료일까지 월세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반드시 기간만료전의 계약해지에 동의하여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귀하가 임대인의 대리인이 아닌 이상 귀하 마음대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할 수는 없고, 반드시 임대인이 직접 계약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어떠한 임차인을 선택할 지는 임대인의 마음이므로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세를 놓는 것은 소유자인 임대인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도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데 노력한다면 보증금을 반환받는데 보다 수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대인이 반드시 여자 임차인만 원하고, 해당 조건에 맞는 임차인을 찾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양해를 구하여 다른 임차인을 찾도록 하시거나 귀하가 실질적으로 그 집에 살지 않는 동안에 월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려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임대인의 동의없이 다른 사람에게 귀하의 계약기간동안 집을 세 놓게 된다면 임대인은 귀하와 계약해지를 요구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귀하가 질문하신 임차인이 1개월전에 한 계약해지의 통지가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는 계약만료일로부터 1개월전이라는 단서가 붙는 것입니다. 즉 임차인이라고 해서 아무 때나 정하여 1개월 후에 이사를 갈 것이니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만료일로부터 1개월전까지의 기간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이니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하면 이는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계약만료일 1개월전에 계약만료일에 이사를 갈 것이니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통지하면 계약은 갱신되지 않을 것이고 만료일에 임대인은 귀하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과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의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