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한정승인 후 잔여재산에 대한 청산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은행, 카드사 등과 국세 채권신고가 있어서

상속재산보다 채무액이 큰 산황입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배당은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