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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기일에 동의나 반대를 묻는다는데,
-1.유언장 진위여부인지
-2.진위여부+유언장의 그 어떤 내용에도 상관없이 동의를 한다는 것인지요?
유언장에 따른 1인에게 단독유언상속을 할 경우,
나머지 4명의 형제가 동의할 경우,
이에따른 등기를 신청할때,
-1.나머지 4명의 등기 동의신청서가 필요한건지
-2.5명중 과반의 동의신청서가 필요한건지,
-3.모두 찬성하여서 따로 등기동의 신청서가 필요가 없는건지요.
반대로 2명이 단독상속을 반대할 경우,
단독상속인이 유언효력소송이나 유언집행소송을 할 경우,
-1. 반대한 2명이나
-2.반대안한 나머지2인까지 모두 4명
어느쪽으로 소송을 하는것인지요,
이럴경우 저는 찬성이나 반대에 상관없이 모두 소송을 당하게 되나요?
위의 소송을 하게 될경우 검인기일날 바로하게 되나요? 그 소송 기간도 따로 정해져 있나요?
제가 유언기일날 찬성하고, 등기할때는 반대를 할수도 있나요?
아니면, 유언기일날 찬성반대가 중요한 사실이 되어서 나중에 재판증거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한번만 결정해야하고 번복할수 없게되나요?
유언상속 포기를 할 경우,
이미 유언공개기일에 동의를 하여서 등기신청에는 따로 동의서를 줄 필요가 없는건가요?
이때 저의 찬반에 상관없이 포기는 할수 있는건가요?
부동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는 것이있던데,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3-4년간 안할경우 사망자의 장남이( 다른 이의 동의 없이도)쉽게
소유권이전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는건지요?
또한 유류분 반환소송에서 반환시에 재판외의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것인지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법원은 검인 절차에 대해 ‘법원의 검인은 유언의 방식에 관한 사실을 조사함으로써 위조·변조를 방지하고 그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대법원 97다38503판결 참조) 이라고 하여 일종의 감정절차로써 유언을 현상 그대로 유지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유언의 존재를 확실하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검인 절차에서 유언의 위조나 변조를 진술하시더라도 그런 진술을 하였다는 것을 조서에 남겨두며 유언의 위조나 변조에 대해서는 다른 소송을 통해 이를 다투셔야 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을 처분 등을 함에는 공동 상속인 전원의 동의에 의하여 하여야 합니다. 다만, 유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유언의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상속재산 중 그 유언의 내용상 단독으로 등기를 할 수 있거나 단독 소유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다른 상속인의 동의가 없이도 이를 등기나 처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그 이외의 사안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유언의 내용이 있다면 단독으로 그 유언사항대로 등기 등을 행할 수 있고, 유언이 없다면 상속인 전원의 협의를 받아서 아니면 전원을 상대로 소송을 하여서 그 재판이 확정된 내용대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한시법이라고 하여 법률에 있는 기간(1994년 12월 31일까지 효력) 동안에만 존속하는 법률이라 현재는 법률이 실효되어 효력이 없습니다.
유류분 반환 소송을 하더라도 재판 외에서 상대방과 협의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귀하께서 상대방과 협의를 하여 반환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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